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에 헌법상 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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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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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일반공개는 법정공개(법정만을 공개하는 것)와 백만인공개(보도기관을 매개로 심리의 경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이 있고, 백만인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 염려가 있따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소송절차의 중단?중지(233 이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173), 대리인제도(56 , 62 이하),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상소 또는 재심의 구제(424④, 451① 3호) 등도 모두 쌍방심리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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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에 헌법상 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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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당사자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법규定義(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그러나, 현대형 분쟁(의료분쟁2), 공해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투비컨티뉴드 )
다. 독일에서는 法的審問請求權이라고 부르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하나이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따”는 것이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로 이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11),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10), 재판을 받을 권리(헌27) 등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따
1) 민사소송법의 규정
판결절차에서 당사자쌍방을 동시에 대석시켜 변론과 증거조사를 행하는 필요적변론의 방식(134① 본문)1)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쌍방심리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