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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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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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 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시효취득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된다.
(2)시효완성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명의인의 등기말소청구를 대위행사 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인에게 회복시킨 후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3)부동산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양도된 후에 시효완성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①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등기명의인이 제 3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시효완성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자기에게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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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에,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취득시효의 요건충족 여부 및 그 시기 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3)취득시효의 경우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은 자의 신뢰를 침해당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된다된다.
5.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1)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자의 존재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등 외부관계에서 처분권자로서 인정된다된다.
설명






기본물권-課題등기청구권과소유권취득
다.
4.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1)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소유권의 소급적 취득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시효완성자위 권리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原因)과 성질
(1)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