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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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9: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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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전장려금의 경우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goal(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다.평균임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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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평균)임금
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마주향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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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의 定義(정이) 및 구별 피료썽
2.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2.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포함 여부
가. 무사고 안전장려금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동안 소定義(정이) 안전goal(목표) 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지침이 있다면 안전장려금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안전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포함될 것인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이같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省略)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