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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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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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소유권
(1) 성질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그 결과 토지용익권을 일종의 토지소유권으로 보아 하급소유권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지료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본래의 의미의 소유권을 상급소유권이라 하여 한 개의 소유권을 질적으로 분리한 분할소유권 槪念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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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유권에 대하여
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를 전면적으로 용익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용익이 제한된 권리가 제한물권이었다. 이러한 물권적 용익권은 소유권에서 분화·독립한 소유권의 단편으로서 처분권만 없었을 뿐 토지의 용익이라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그의 본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지배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세도시에서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추상적인 토지소유권槪念이 확립되기 전에는 제한물권적인 소유권만이 있었다 할 수 있다
(2) 내용
1) 분할소유권
중세에 이르기까지 봉토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지에는 영소작권·영차지권과 같이 세습·양도성이 있는 강력한 토지수익권이 설정되었다. 로마 소유권과 게르만소유권의 본질적 차이는 게르만법의 원심적 분열성과 로마법의 구심적 집중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게르만 소유권은 상급소유권인 처분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인 용익소유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Schreuer,108)
2) 부동산단독소유권의 성립
도시토지는 상거래의 목적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한편 지방에서도 가장이나 가족원이 그의 계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인의 물권적 상속기대권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3) 공동소유
A. 총 유
a.…(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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