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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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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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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권리관계는 장차 바뀔 수도 있는 불확실한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사실의 확인소송임에도 인정된다(제250조). 권리·법률관계이면 사법상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된다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1) 원칙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한다.

Ⅱ. 청구적격

1.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대상은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과거의 권리관계는 현재의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3.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의 관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학설, 판례의 완화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라도 ① 현재의 법률관계에 影響을 미치는 과거의 법률행위의 효력확인(판례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과거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선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나, ② 분쟁의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과거의 포괄적 법률관계의 효력확인(신분관계의 확인)은 허용된다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확인의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적합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 간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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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익만을 각각 의미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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