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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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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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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에 관해서 최초로 구체적인 설시가 행해진 1994.6.30. 92헌바23 결정에서 적법요건(재판전제성)을 인정한 다수opinion(5인재판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 5인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는 재판관 4인도 본안결정…(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헌법재판에서 평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유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의 목적달성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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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
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
2)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이 관련된 두 번째의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평결방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아 여기서도 다수opinion을 낸 6인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존재하여 위헌제청이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을 한 후 6인의 다수opinion으로 위헌선언을 하였다.
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평결방식과 그 問題點
(1)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서 본 평결방식
1)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이 관련된 최초의 1993. 5. 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평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아
다만 소수opinion을 낸 5인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적법하므로(재판전제성 존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을 한 후 5인의 다수opinion으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에서 평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유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의 목적달성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 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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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평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유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의 목적달성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논리적 관점, 소송법적 및 실체법적 관점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소수opinion을 낸 4인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결여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고 본안판단은 불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소수opinion을 낸 3인의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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