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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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1: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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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학행정,레포트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⑵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임
⑶ 위원의 임기(동법 §7)
⑷ 노동위원회의 위원장(동법 §9)
⑸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동법§13)
3. 노동위원회의 관장
⑴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
⑵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
⑶ 특별노동위원회(동법 §3 ③)
4. 회의의 구성
⑴ 전원회의
⑵ 심판위원회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이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동법 §2 ②)
다.노동위원회제도의의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다.(동법 §2 ③)
⑵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임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된다.
설명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동법 §6 ①)
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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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의의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