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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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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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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병, 영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한 단협이 합병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투비컨티뉴드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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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아
한편,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단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동갱신조항
자동갱신조항이란 협약 만료일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아
한편,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단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동갱신조항
자동갱신조항이란 협약 만료일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한다.

2. 단협의 취소/해지

1) 단협의 취소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 협약은 무효이고, 협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협약은 취소할 수 있다아

2) 단협의 해지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아

3. 협약당사자의 변동

1) 사용자측의 변동
단협은 당사자인 회사가 해산하면 그 청산의 종료시에 실효되고, 조직변경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협은 그대로 존속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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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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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때 자동갱신조항에서 신 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협으로 보아 2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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