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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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3) 관습법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어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예외적인 현상이다(민법 제185조).
(4) 판례
판례는 한 나라의 법원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진 판결의 집적체로 특히 성문법국가에서는 실정법과 법현실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과는 다른 관념이다. 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헌법 제103조), 판례는 단지…(To be continued )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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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3) 관습법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어 이를 지키는 사...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물론 관습법은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해서는 안된다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으로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