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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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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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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피고는, 원고가 정화조 및 중앙공급실 등을 당 초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규정보다 약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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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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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순서
설명


1. 사건개요와 쟁점
다.공사도급계약상의 청구권



3. 평서
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 (도급계약)





원고(상고인) 벽산건설주식회사는 1986.8.27 피고 주식회사 청하건설(이하 피고청한건설이라고 한다)로 부터 같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1내지 13대지와 소외인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14 내지 19대지 위에 청한장미 아파트 394세대와 부속상가 및 노인정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77,989,900원, 요한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는 공사대금 중 1차 기성고는 착공일로부터 3월후에, 그 후의 기성고는 매 2월마다 재ㅣ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86.9.5경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12 중순경가지 이 사건 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1내지 12대지 위에 제1동의지층과 1층 및 2층, 제2동의 지층 및 중앙공급실, 제4동의 지층 및 1,2,3층의 각 골조공사와 견본주택건축공사를 마친 상태(이하 이 사건 기성부분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고에게 1차 기성공사대금 등 합계 금 1,475,316,19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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