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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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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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바다(해)에 관해서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등의 이용권의 목적은 될 수 있어도 사적 소유권의 성립은 부정된다된다.
⒝ 하천은 …(省略)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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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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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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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부동산
(1) 토 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하여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따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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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건
Ⅱ. 동산과 부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Ⅱ. 동산과 부동산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된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定義(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