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rt.kr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이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 tmart4 | tmart.kr report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이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 tmart4

본문 바로가기

tmart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이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1 10:49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정의효력에대하여.hwp




,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 관 규정 효력 대하여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이 효력에 대하여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이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定義(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순서
다.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징계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 찬반 意見(의견)이 노사 동수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투비컨티뉴드 )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정의효력에대하여_hwp_01.gif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정의효력에대하여_hwp_02.gif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관,규정,효력,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관한규정의효력에대하여.hwp( 45 )




설명
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Total 12,288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mart.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mar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