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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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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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證券去來法에서 規制條項을 둔 것은 上場法人의 發行株式이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자유롭게 去來되고 있기 때문에 相互株의 所有는 한층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상호주식의 比率이 擴大되면 資本의 空洞化 현상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株主總會 決意의 歪曲, 不公正거래요인 誘發, 企業의 僞裝公開 등의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商法에서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法의 目的이나 體系라는 면에서 證券去來法上의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상법상의 규제
1984년 3월 개정된 改正商法은 과거에 해석상 인정되어온 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禁止에 관하여 明文의 규정을 두어 證券去來法上 公開企業 간의 直接的인 相互保有만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非公開企業 간의 保有에까지 擴大하고 있다
親子關係會社(資本의 40% 超過出資基準) 간에서 子會社가 母會社 株式을 取得하는 것은 自己株式取得과 동일한 原理를 적용하여 原則的으로 금지한다.(제 342조의 2), 母子關係會社에 이르지 않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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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호보유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證券去來法 제 189조는 “上場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法人이 發行한 株式을 다른 上場法人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다른 上場法人의 株式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上場法人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規制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發行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공정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圓滑하게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證券去來法의 目的(同法 제 1조)에 비추어 보아 證券去來法에서 株式의 相互保有 規制條項을 두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企業의 僞裝公開를 막을 목적이라면 相互株 保有를 공개요건의 喪失 내지 上場閉止 要件으로 하나로 규정허여야 하는 것이므로 相互株 保有制限 規定을 企業의 眞實한 公開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