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및 조선시대의 토지국유제론과 사유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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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병용한 토지제도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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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및 조선시대의 토지국유제론과 사유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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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경종 원년(976)에 실시한 시정전시과는 광종대에 제정된 사색공복제가 기본적인 틀이 되어 인품·관직·관계를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지급기준은 국초의 관계에 의해 자삼층(호족층)과 과거출신자, 광종대의 시위군출신자인 문·무 관료층(단삼층 이하)과 이속(서리직) 등이었다.
Ⅰ. 머리말 1
Ⅱ. 본론 1
1.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 1
1) 고려의 전시처리해야할문제도 1
2) 조선의 과전법 2
2. 토지소유권의 문제 3
1) 토지국유제론 4
<1> 토지국유제론의 내용 4
<2> 토지국유제론의 관점에서 본 公田·私田의 개념(槪念)과 토지국유제론의 problem(문제점) 5
2) 토지사유제론 6
<1> 토지사유제론의 내용 6
<2> 토지사유제론의 problem(문제점) 8
Ⅲ. 맺음말 9
Ⅱ. 본론
1.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
1) 고려의 전시처리해야할문제도
전시과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좁은 의미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의 분급을 규정한 토지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이 토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 광범위한 토지지배의 체계를 말한다. 고려가 건국한지 반세기가 지난 제 5대 경종 원년(976)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처리해야할문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시과는 그 분급대상과 성격에 따라 일반전시과와 별정전시과로 나눌 수 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경제구조의 편성에 있어서 귀족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지의 분급에 역점을 두었고, 국가재定義(정이)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의 정비와 차질 없는 운영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