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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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내역,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省略)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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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예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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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의 지정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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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reference(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