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제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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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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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保險(보험) 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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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保險(보험) 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따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는 상실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