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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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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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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대책
◆ 적정保險(보험) 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 마련
▷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도의 합리적 보완
▷ 약품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편
▷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 5.31 재정안정대책으로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
▷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병원외래 원내조제료 신설 등

가.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
○ 保險(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年365일로 제한(2002. 1月)
- 남수진 억제를 통해 保險(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
※ 2000년 365일 초과수급자 : 99만5천명
- 고혈압, 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정하여 30일간 추가 인정
- 진료일수가 초과되기 90일 前에 공단이 수진자에게 사전통보
< 남수진 事例 >
·협심증 환자(31세, 남자)가 1년간 59개 의료기관 이용
⇒ 진료일수 531일(입내원 일수 230일, 투약일수 301일)
▶ 전자 건강保險(보험) 증이 도입되면 급여일수 사전확인·제한,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등의 자동관리가 가능, 保險(보험) 재정 누수 차단
○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2001. 11月)

- 일반…(省略)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
◆ 적정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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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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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대책 ◆ 적정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 마련 ▷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 ,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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