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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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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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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노위6③). 이 추천에서는 당해 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근로자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노위령4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후보 가운데 지노위의 경우에는 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위원장이, 중노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노위6③).

(2) 공익위원
①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중노위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노위의 공익위원은 중노위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노위6④).
②그 추천에서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 및 差別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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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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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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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순서
노동위원회,구성,법적,검토,경영경제,레포트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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