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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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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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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思解釋說
意思解釋說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의사해석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과 최근 判例의 입장이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그 근거로는 임금의 성격에 관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의 대가라고 파악하여 실근로가 없는 임금이 있다는 데서 파업에 의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수당은 임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금과 근로관계의 성질에서 임금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서 파업으로 인해 결근한 때에는 공제되지 않는 임금이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 이른바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본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임금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判).
교환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본급·고정급·근속수당 등이고 생활보장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①근로계약을 본질적으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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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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