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8 08:15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hwp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교환적이든 추가적이든 불문한다. 이때 수소법원의 토지관할권과 관련하여 명문은 제2조 내지 제24조의 법정관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합의관할과 같은 임의관할도 포함된다고 본다.
2. 관할의 항정
일단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 이상 원래 관할권이 있는 청구가 취하되어도 이와 병합제기 되었던 관할권 없는 나머지 청구의 관할…(To be continued )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hwp( 50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 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관련 재판적
다.



민사소송,서,관련,재판적,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민사소송에 서의 관련 재판적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져 원고의 편의가 도모되고(원고측), 피고로서는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한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점이 생긴다 할 것이며(피고측), 분쟁을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법원측).
Ⅱ. 요건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2.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질 것
수소법원은 한 청구에 대하여서만큼은 토지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교환적이든 추가적이든 불문한다.
관련재판적은 이처럼 토지관할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이 경우는 합산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 소가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질 뿐이다).
3. 관할권 없는 나머지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
다른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제31조).
Ⅲ. 효율
1. 관할의 창설
관할권이 없던 청구에 대하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이 점에서 관할이 창설된다고 볼 것이다.
2.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질 것
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져 원고의 편의가 도모되고(원고측), 피고로서는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한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점이 생긴다 할 것이며(피고측), 분쟁을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법원측).
Ⅱ. 요건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