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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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8: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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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아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아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opinion에 effect(영향) 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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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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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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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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