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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열흘만 지나도 `신용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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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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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연체로 등록된 업체는 사실상 사금융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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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동망, 3개월 넘으면 등재=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은행 공동전산망’에 기업의 대출 연체 사실이 등록되는 시점은 사유(연체)발생 후 90∼100일 사이다.



◇추가 3개월 기회=은행공동망에 등재돼도, 3개월(90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면 연체사실은 사라진다. 이 경우 기업 신용도에 치명적 influence을 미칠 수 있다 3개월은 동시에 은행권에서 임의경매 등 법적 절차에 돌입을 처음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원금 경우 발생시점부터 1개월, 이자는 2개월 후 보증기관에 정보가 넘어간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 사고업체 수는 302개사에 이른다. 하지만 은행공동망 등재 후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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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택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팀 부장대우는 “90일 이내 상환하면 연체사실은 바로 없어지며 그 기업은 아무 일(연체)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20여개 금융사들은 연체시일이 10일만 지나도 그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고, 동시에 회원사는 단기(10∼90일)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시중은행은 기업대출 실행 시 의례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병탁 기업은행 리스크총괄부 차장은 “CB서비스도 그렇지만 은행 내부적으로도 10일 이상 연체된 사례가 있는 기업을 별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연체가 발생하는 기업이 5%도 안 되는만큼 가능하면 연체일수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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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열흘만 지나도 `신용 적신호`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연체 열흘만 지나도 `신용 적신호`

◇연체 10일만 지나도 ‘빨간불’=그렇다면 연체일수가 3개월만 넘지 않으면 기업 신용도에는 타격이 없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기업이 신용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추가 대출도 힘들어진다. 금융위기발 실물경제 침체 여파에 따라 앞으로 이 수는 한동안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 7월 기업·우리·신한·경남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국기업데이터와 공동으로 기업정보협의회를 구성하고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정보를 공동 관리하는 기업CB(크레딧뷰로)서비스를 처음 했다. 그렇다면 기업이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사고명단에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연체 10일부터’ 신용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체사실이 ‘해제’만 될 뿐 ‘삭제’되지는 않는다.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215개사)에 비해 50%나 급증한 것이다.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사고(부실처리)를 통보하는 시점은 이보다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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