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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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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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곤 했다. 김대중 政府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근자에 들어와서 시민(Citizen)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유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래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아니 적어도 남북화해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심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남북한간의 최대관심사로…(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2) 주장 2 : 처벌규定義(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남북화해·협력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다
4) 주장 4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5) 주장 5 :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체제인정·존중 정신에 저촉된다6) 주장 6 :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전무하다 6) 주장 6 :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전무하다 7) 폐지론의 기타 논거들
2. 국가보안법 존치론 : 보수적 입장(한나라당과 보수단체)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2) 주장 2 :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지 않는다3)주장 3 :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4) 주장 4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5) 주장 5 :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6) 주장 6 : 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은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7)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서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스타트되었다. 그러나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김대중 政府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이용되는 법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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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폐지론 : 진보적인 입장 (열린우리당과 진보적인 단체주장)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政府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戰略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안보관련 형사법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불가불 일정한 정도의 變化를 겪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