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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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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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낙태가 불가피하고 윤리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인구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생물학적, 사회적, 인구정책적 이유로 낙태는 당시의 도시국가정책과 결부되어 허용되었다. 또한 인간생명의 스타트을 언제로 볼 것이냐의 질문은 이때부터 이미 스타트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인간육체에 들어오는 시기를 생명의 스타트으로 보았으며 남아에게는 40일 여아에게는 90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서기 200년경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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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낙태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중세 기독교사회이전에는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은, 영혼이 없는 태아의 낙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리이스에서는 낙태가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논의되어져 왔다. 그리이스에서는 낙태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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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대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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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history(역사) 적으로 낙태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중세 기독교사회이전에는 없었다. 당시 인구정책의 goal(목표) 는 인구의 증감이 없는 인구의 고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