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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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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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년 7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되었고, 동년 10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대상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保險(보험) 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장과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따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실시초기에는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며, 동년 3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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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적용대상,기타,레포트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대상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保險(보험) 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장과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따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실시초기에는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