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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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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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범죄예방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은밀한 정보수집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질 경우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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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정보 수집행위
Ⅰ. 문제의 소재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은밀히 정보 수집을 한 경우,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우선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행위의 槪念과 요건 그리고 처분성 槪念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처분성 여부를 검토한다. , [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범죄예방 위한 또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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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정보수집행위가 종료한 경우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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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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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 수집행위의 법적 성질
1.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죄를 ??계획??한 단계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므로 범죄계획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범죄실행에 관하여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예방 또는 범죄방지의 목적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따
(2) 사안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은 특정 범죄를 ??계획?? 또는??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따 엄격히 해석할 경우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감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