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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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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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예컨대,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예,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소비·사용하는 행위)·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예, 주문받은 상품을 송부하는 것)·채무이행을 위한 준비행위(손님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객실을 청소하는 일) 등은 승낙의…(省略)






순서
민법상 계약의 성립 전반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레포트/경영경제
계약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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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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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의 성립 전반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100만원에 買受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10월 5일 발송하였는데 乙에게 10월 8일 도달하였고, 이를 모른 乙이 같은 자동차를 1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書信을 10월 6일 발송하였는데 甲에게 10월 10일 도착한 경우, 10월 10일 자동차매매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