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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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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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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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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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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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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효능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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