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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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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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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따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결과 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채권자는 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 완성자의 등기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 하기 때문에 등기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에 따른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추궁할 수 있따

②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판례는 양도인이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따 다만, 양도인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에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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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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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중매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통모한 경우에도 역시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는 양자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통모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장손에게 증여 등).

⑵ 양도가 유효한 경우 완성자 구제수단

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1995. 7. 11. 94다4509)고 판시하고 있따
그러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 채권관계에 기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채권관계에 기해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법학행정레포트 , 취득시효완성자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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