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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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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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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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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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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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foundation을 위한 자활촉진program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4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