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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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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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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은 일정한 한계내에 머물러야 한다. 이른바,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定義(정이) 원리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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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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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1. 警察權의 根據
근대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자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요컨대 정당한 입법기관(국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률의 내용은 행정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입법이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에의 수권은 구체적 범위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마주향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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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 등을 하는 권력적, 침익적, 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한다. 또, 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동일하게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따
2. 警察權의 限界
경찰권의 발동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첫째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권한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며, 그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 바, 법원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더욱이 그와 같은 위법한 권한행사에 의해서 국민…(투비컨티뉴드 )





[법학] 행정법 - 경찰권
[법학] 행정법 - 경찰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재,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의 광의의 경찰관계법률), ②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③ 조례 및 규칙의 3가지가 열거된다된다. 경찰작용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본질로 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서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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