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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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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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 었다. 임기 360일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었는데 임기는 2년 정도였다.
② 향리 : 조세와 공물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토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 하면서 담당하였다.
㉡ 수령 : 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③면(面) 리(里) 통(統)제도 :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고, 향촌 주민 중에서 그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정령을 집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과 제도는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 유향소(향청) :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유향소를 구성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하였다.
㉡ 경재소 : 서울에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로 구성된 경재소가 있어 유향소와 政府 사 이의 연락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政府와 향촌을 연결시키고, 유향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임기는 1,800일이었으며, 觀察(관찰) 사 이하 모든 지방관은 상피(相避)라 하여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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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한 지방의 행정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⑤경저리와 영저리 :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를 위해 지방관이 서울에 파견한 향리를 경저리(京邸吏) 또는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였다. 경저리의 임무는 공물(貢物)상납, 해당 읍의 부세(賦稅)상납, 공무나 번상(番上)으로 상경하는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
④경재소와 유향소 : 신진 사대부는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확립하였다.
①지방관
㉠ 觀察(관찰) 사(감사) : 8도의 지방장관. 수령을 통할 감독하며 관할하는 도에 대하여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