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effect 및 적용범위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effect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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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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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2항은 제107조 2항, 108조 3항과 함께 등기에 公信力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표의자의 배상책임 문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이견 이영준394면). 그런데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유효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의 신뢰이익의 손해를 표의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곽윤직420면, 이은영532면, 김상용561면, 반대 김학동351면, 김준호270면). 예컨대, A가 100만원에 8월 한 달 B의 건설기계를 임차하겠다고 청약하면서 서신에 7월로 잘못 쓴 경우, A는 이 청약을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따 그런데 B가 A의 청약을 믿고 7월 한 달 80만원에 임차하겠다는 C의 청약을 거절한 경우, A는 B의 신뢰이익의 손해인 8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판례는 「소의 취하는 법원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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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선의 여부의 판단시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를 표준으로 한다.
2. 제109조의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의를 가지므로 제109조의 적용이 없다.
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민법상 법률행위착오의 effect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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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결과 및 적용범위
1. 법률행위 착오의 결과
(1)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따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제137조).
(2)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109조 2항),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