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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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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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으로써 국세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의 임의로 임의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것으로서 변제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우선은 강제집행절차중 특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매각, 청산하는 경우에 비로소 국세우선권이 문제된다(다만, 참가압류교부청구시만은 교부청구로 우선권이 발생함).
위의 국세우선에 대하여 압류의 경우나 납세담보의 특약이 있는 국세의 경우는 압류에 의한 우선(국세기본법 제 36조)과 같이 국세의 우선에 특별우선권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특별우선권이란 조세의 강제징수, 즉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조세가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세우선권의 理論적근거에 관하여는 조세가 국가활동의 기초인 재원조달에 있다는 국세의 공익비용성, 국세의 우선공제성, 국세채권의 무선택성, 국세의 무대가성 및 공시성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국세우선권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것이나, 납세자의 재산권은 물론 납세의무와 관계없는 제3채권자의 이익에도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므로 많은 제한 내지 조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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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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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조세채권의 확보
Ⅱ. 본 론
1.국세우선의 원칙
2.국세우선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Ⅲ. 결 론
※ 출처
1. 국세우선의 원칙
1) 의의
국세기본법 제 35조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채권과 공과금 기타채권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일반민사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므로 채권액에 대하여 안분비례하여 배분하는데 대하여 조세채권은 그 예외로서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선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있지 않는 경우도 역시 우선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선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총재산가액으로 총채권액을 모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면 구태어 우선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으나, 납세자의 총자산가액으로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