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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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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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 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아 래 목록에 적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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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서식(양식)입니다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수입인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채 무 자 소 속 :주 소 :성 명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성 명 :채 권 액 : 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 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아 래 목록에 적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②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입 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제 2 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겠음.② 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 함.제 3 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 하지 아니하겠음.②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 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 자가 제 3 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 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③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제 4 조 【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 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제 5 조 【보험】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 한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하여도 이의 없겠음.② 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에 질권을 설정하겠음.③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였을 시 또는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시 보험금을 채권자가 받은 때에 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이재 후의 처 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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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 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제 3 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 하지 아니하겠음.
②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原因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입 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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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 함.
③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 5 조 【保險】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保險에 가입하여야 함. 또 한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保險에 가입하여도 이의 없겠음.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
(₩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서식(양식)입니다
수입인지
제 2 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② 설정자는 전항의 保險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에 질권을 설정하겠음.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
서식/기타
채 권 액 : 금 원정( ₩ )
③ 채권자가 保險에 가입하였을 시 또는 保險료를 지급하였을 시 保險금을 채권자가 받은 때에 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이재 후의 처 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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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原因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 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 자가 제 3 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 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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