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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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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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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Ⅵ. 독립행위, 보조행위
Ⅶ. 주된 행위, 종된 행위
Ⅷ. 처분행위·관리행위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수가 있따 특히 외형을 신뢰하여 민활하게 거래하게 할 필요가 있는 행위(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등)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어 있따 또한 의사표시 그 자체에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행위(결혼, 입양 등의 가정법상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는 법률행위도, 보통 이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report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전행위는 사후(사인)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이것은 법률efficacy발생의 시기에 따른 구별이다. 즉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사후행위는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따 그러므로, 사후 행위에 관해서는 생전행위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따 예컨대, 유언에 관한 제 1060조 이하의 규정들이 그것이다.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것은 발생하는 법률efficacy의 종류에 의한 분류이다. 사후행위는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행하는 행위 즉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하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채권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매매·임대차·증여 등이 그것이다. 매매·임대차·위임 등이 그 예이다. 레포트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한 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따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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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채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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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설명

법률행위의 요소에 따라 법률행위의 종류를 분류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소에 따라 법률행위의 종류를 분류하여 설명했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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