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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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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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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계단·복도·지하실은 물론 정원도 또한 주거에 해당한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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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방문판매인이나 기타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려는 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신체의 일부인 발을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아니면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동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行爲의 客體 :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 室」이다.
레포트/경영경제



방문판매인이나 기타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려는 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신체의 일부인 발을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아니면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동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낮에만 기거하는 곳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도 여기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 사용도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천막, 판자집은 물론 토굴이라도 주거가 될 수 있따 住居는 또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물도 포함한다. 주거의 설비 또는 그 구조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경영경제레포트 ,




주거침입죄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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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Ⅰ. 서

Ⅱ.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Ⅲ. 퇴거불응죄

Ⅳ. 결

2. 관련 조항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사람의 住居 : 住居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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