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rt.kr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 tmart3 | tmart.kr report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 tmart3

본문 바로가기

tmart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6 01:15

본문




Download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hwp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내역,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省略)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hwp( 58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설명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1.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2.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3.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4.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5.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6.gif
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예정지역의 지정



,경영경제,레포트



예정지역의 지정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경영경제레포트 ,
순서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reference(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mart.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mar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