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te][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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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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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7.8.22 법5343, 98.12.28>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제1조 (목적)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순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youth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youth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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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다.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등을 정리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수사되는 방법 등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사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설명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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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장 총칙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수강간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등을 요점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수사되는 방법 등을 요점해서 올렸어요. 사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점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7.8.22 법5343>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definition )
성폭력, 성폭행, 처벌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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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youth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