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rt.kr [특허법] 공동발명(共同發明) > tmart2 | tmart.kr report

[특허법] 공동발명(共同發明) > tmart2

본문 바로가기

tmart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특허법] 공동발명(共同發明)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2 12:39

본문




Download : [특허법] 공동발명.hwp




[특허법] 공동발명(共同發明)
순서
1. 특허권 발생 전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1) 기본 원칙
[표 1] 공동발명과 공유특허권의 비교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발명을 구체화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화 정도가 당업자의 수준에서 용이하지 아니한 수준이어야 한다(이종일).

I. 의의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발명(共同發明)`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2. 특허권 발생 후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1. 특허권 발생 전






특허법, 특허, 발명, 공동발명, 특허권

II.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II.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1) 기본 원칙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된다.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특허법] 공동발명-9154_01.gif [특허법] 공동발명-9154_02_.gif [특허법] 공동발명-9154_03_.gif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I. 의의
설명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목차]

Download : [특허법] 공동발명.hwp( 18 )



다. 예컨대 착상이 아무리 새로워도 구체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아니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발명(共同發明)`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민법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명의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규§27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본문일부]
(1) 기본 원칙





【참고】의무 위반의 경우 효율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Total 12,813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mart.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mar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