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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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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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에 있어 훈령은 권한행사에 국한되지만,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마주향하여 도 가능하다.순서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 행정기관은 법령에 의해 자신이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협의의 훈령은 법령 1개에 훈령 1개가 존재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따 예컨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의 법규명령이 마련되면 행정절차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한 훈령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되는 것이다.
B.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과 직무명령은 일정 범위에서 서로 구분되는데 훈령이란 한 마디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행정의(定義)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따
② 감독의 수단
가. 감시권
감시권이란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 상황을 알기 위한 사무감독, 보고징수 등을 말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훈령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성격들이 모두 적용되는데 반하여,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ㆍ구체적 명령으로서 훈령이 아닐것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
이러한 구별내용을 분류하여 說明(설명) 하면
a.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 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나 훈령은 그렇지 않다.
나. 훈령권
ㄱ. 의의
훈령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따
ㄴ. 직무명령
A. 의의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c. 훈령은 동…(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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