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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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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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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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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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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 ?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⑤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3. 면세의 포기

(1) 면세포기의 대상

1) 부가가치세법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종교 ?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면세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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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文化(culture)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formula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To be continued )

①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文化(culture) 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① 토지

② 금융 ? 保險(보험) 용역

③ 저술가 ?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②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이다.)

③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① 미가formula료품

② 도서 ? 신문 및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 ? 교육기관 또는 文化(culture) 단체가 과학 ? 교육 ? 文化(culture) 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 ? 자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담배

⑧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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