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rt.kr 민법상 불법原因급여에 대한 검토 > tmart1 | tmart.kr report

민법상 불법原因급여에 대한 검토 > tmart1

본문 바로가기

tmart1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법상 불법原因급여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9 23:27

본문




Download :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hwp






2) 급…(생략(省略))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定義)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요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불법요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판 2001.4.10. 2000다4934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법요인급여가 아니다.



다.
대판 88.11.22. 88다카7306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이 강행규정인 구건설업법 관련규정의(定義)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요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위반의 급부에 대상으로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금지하고 막으려고 한 결과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곽윤직 637면, 김주수 590면).
대판 2001.5.29. 2001다1782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설명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1.gif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2.gif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_hwp_03.gif

Download : 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대한검토.hwp( 77 )


민법상 불법原因급여에 대한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原因급여에 대한 검토




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제746조 [불법요인급여] 불법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이다.
Total 12,635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mart.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mart.kr All rights reserved.